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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한숨이 깊어집니다. 세금 폭탄이 두렵기 때문인데요,
오늘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,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🔹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하나요?
✅ 직장인 : 연말정산
✅ 프리랜서 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(연말정산 대상 X)
- 직장인 :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, 연말에 정산 환급받는 방식
- 프리랜서 : 프로젝트 또는 건별 급여를 받을 때 3.3% 원천징수 처리하고,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3.3% 세금에 대한 환급받는 방식
결국, 프리랜서는 자업소득자 또는 글로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,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신고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으며,
직장인들과 다르게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, 본인이 스스로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🔹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
📌 신고 대상: 연간 수입이 있는 모든 프리랜서
📌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*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, 기간은 꼭!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.
📌 신고 방법 :
✅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:
1) 필요 서류 준비
- 소득금액증명원 (홈택스 에서 확인)
- 지급 명세서 (프로젝트별 업체에서 입금받은 내역)
- 경비 증빙 자료 (영수증, 세금계산서, 카드 내역, 현금영수증 등)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기부금, 교육비 등 공제 항목 자료
2)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
- "세금 신고" → "종합소득세 신고" 클릭
- 간편 신고(자동 채움 서비스) 또는 일반 신고(직접 입력) 선택
3) 소득 및 경비 입력
-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 자료 자동 반영 확인
- 추가 경비 입력 (업무 관련 비용 공제 가능)
4)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
-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입력
5)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
✅ 세무사 의뢰 :
비용이 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✅ 자동신고서비스 :
세무 관련 앱을 통해 AI가 자동으로 신괘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
🔹 '필요경비'를 공략한 세금 줄이는 방법!


📌 우선, 프리랜서의 세금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:
수입 - 필요경비 = 소득
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과세표준 x 세율 - 세액공제 = 최종 납부 세액
고로, 필요경비 항목을 더 많이 인정받아야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형태이고, 프리랜서분들이 세금을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.
📌 그렇다면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할 필요경비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:
1) 사무실 임차료 : 사무실 / 공유 오피스 이용료 등 (임대차 계약서 필요)
2) 기부금 : 사업 관련 기부금
3) 건강보험료 :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
4) 교육비 : 강의 수강료 또는 세미나
5) 교통비 / 차량 유지비 : 대중교통 이용료, 주유비, 출장비 등
6) 도서 구입비 : 업무 관련 책 구매비
7) 휴대폰 및 인터넷 비용 : 업무용 통신비
위 항목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는 필수이니, 잊지말고 지참하세요. (카드내역 / 계약서 / 영수증 등)
🔹 소득공제 & 세액공제 활용!


📌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:
1) 인적공제 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
2) 노란우산 공제 :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(프리랜서 강력추천!!)
3) 연금보험료 공제 :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
📌 세액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:
1) 자녀 세액공제 : 자녀 1명 15만 원, 2명 35만 원, 3명부터 추가 30만 원 공제
2) 기장 세액공제 : 복식부기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
🔹기타 질문
1️⃣ 소득이 적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?
→ 연 소득 100만 원 이하(기본 공제 미만)인 경우 세금이 없을 수 있겠으나, 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권장됩니다.
2️⃣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?
→ 연 매출 4,8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(1월, 7월)도 해야 합니다.